2015년02월14일 9번
[산업재산권법]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.
- ②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.
- ③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발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,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
- ④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.
-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,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실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권리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. 따라서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